중소(중견) 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청년 전세자금대출에대해 알아보고 집계약을 하고난 뒤에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아보이지만 사실상 순서대로 출력하다보면 금방 준비할 수 있다.
앞서 포스팅한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https://leesameworld.blogspot.com/2020/02/blog-post_34.html
부동산을 통해 집 구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회사에서 준비해줄 서류와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분류해 작성했으니 참고하면된다.
은행방문에 앞서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1.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말한다.
계약 이후에도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절차이다.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의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2.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
시간을 내서 관공소 방문이 번거로우므로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원본계약서가 필요하다.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
④ 수수료 결제
⑤ 처리결과 SMS나 이메일 신청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회원가입한다.
그리고 확정일자 탭 클릭.
확정일자 탭 누르고 신청하기 탭 클릭.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부동산 계약서는 마지막에 첨부파일을 위해 미리 스캔해둔다.
건당 수수료는 500원이며 카드결제 가능하다.
원본 계약서는 스캔첨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그리고 임대 주소 등등이 필요해서 있어야 한다.
차임(월세)가 아닌 경우 보증금만 입력한다.
SMS 수신 체크를 해 부여신청 결과 알림을 받는다.
마지막 확정일자 수수료 결제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 탭을 클릭하면 처리내역 상태를 볼 수 있다. 아침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제출완료 상태이다.
확정일자가 승인되면 확정일자 승인된 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한다.
이외에 입주 14일 이내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계약을 마치게 되는 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오면 생기는 임차권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대항력이라고한다. 집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전입신고를 통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선거시 해당 주소지에서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정부 24 접속 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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